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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의 정의 및 절차
기술이전의 정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기술이전’이란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및
소프트웨어 등의 지적 재산 또는 그 기술에 관한 정보 등이 양도, 실시권 허여, 기술지도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술보유자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기술이전’이란 연구개발로 취득한 권리 또는 기술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전하거나 실시를 허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기술이전은 권리이전,
라이센싱, 노하우 전수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술이전 형태
기술이전 형태 | 내용 | |
---|---|---|
기술매매 | 전부양도 | 특허 등 기술 소유권의 이전 |
일부양도 | 특허 등 기술 소유권의 이전 | |
실시권 허여 (라이센스) | 전용실시권 | 노하우, 특허 등에 대한 독점적인 사용권리 |
통상실시권 | 노하우, 특허 등에 대한 비독점적인 사용권리 |
기술료 종류
정액기술료 (Fixed Payment) | 계약기술이 판매와 직결되지 않는 경우에 계약제품의 판매액 등과 관계없이 기술에 대한 대가를 정액으로 지급하는 방식 |
---|---|
경상기술료 (Running Royalty) | 계약기술이 판매와 직결된 경우에 정해진 산정기준에 의하여 매출액 또는 순이익의 일정률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 |
선급기술료 (Initial Payment) | 계약기간 중 발생이 예상되는 기술료에 관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계약 발효와 동시에 약정이 정하는 지불기간 초기에 지불하는 방식 |
최대/최저 기술료 (Minimum/Maximum Royalty) | 경상기술료 지불과 관련하여 정해지는 기술료의 범위로서 실제 발생되는 매출과 무관하게 사전에 정해놓은 한도 금액 범위 내에서 경상기술료를 지급하는 방식 |
마일스톤 (Milestone) | 기술이전료를 기술개발단계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임상, 임상, 허가신청, 제품생산 등 기술의 개발단계를 용이하게 구별할 수 있는 바이오분야에서 많이 이용되는 기술료 지급 방식 |
기술이전 절차
기술제의
기술상담
이전협상
계약체결
기술료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