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관리
연구비 지급 흐름도
연구비 지급 흐름도 안내
① 연구과제 공고 (홈페이지 게시)
② 연구과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③ 연구과제 선정 및 협약 체결
④ 통합정보시스템 연구과제 등록
⑤ 연구비카드 신청 및 발급
⑥ 연구비 청구 및 입금확인
⑦ 연구비 집행 및 정산
⑧ 각종 변경사항 처리
⑨ 연구비 자체회계 감사 실시
⑩ 연구 종료 및 사용실적 보고
⑪ 각종 보고서 제출 (중간/진도/결과)
⑫ 과제 종료 및 성과물 관리
연구비 지급 흐름
연구비 내역서
항목 지속심의 비고
인건비 내부인건비 * 지급대상 : 연구책임자
  • 본인직급 ‘인건비상한기준표’의 30% 이내에서 계산
직접비의 40% 이내
외부인건비 * 지급대상 : 외부 참여연구원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Ⅰ) 임상시험 위탁수행비 * 문의 : 임상시험센터(032-460-9460)
약제관리비 * 행위별수가제 시행 전까지 기존규정 적용 (직접비의 5%)
대상자교통비
진료비 및 검사비
연구활동비(Ⅱ) 연구활동비 국외여비, 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수료, 국내·외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훈련비,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학회·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회의수당,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과제관리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수용비 및 수수료(IRB 심의비, 피험자모집 홍보비 등)
연구과제추진비 국내여비, 사무용품비, 연구환경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회의비, 야근 및 휴일식대, 연구실 안전관리비 등
연구수당 * 지급대상 :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외부참여연구원
  • 인건비(현금+현물 합계의 30%)의 20%이내
  • 연구책임자는 본인 인건비 계상액의 50%를 상회 할 수 없음
위탁연구개발비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 합계의 40% 이내
직접비
약제관리비 직접비의 5%
간접비 (직접비+약제관리비)의 17%
총 연구비 직접비+약제관리비+간접비
부가가치세 총 연구비의 10%
총액 총 연구비+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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